제25조의2(국내 구매절차)
①법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내에서 생산된 군수품을 구매하는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구매계획 수립
2.입찰공고
3.시험평가, 적격심사 등에 의한 계약대상자 선정
4.구매계약 체결
②제1항제3호에 따른 계약대상자 선정에 관한 세부 절차는 구매계약의 특성을 고려하여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제25조의2(국내 구매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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