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2조 (영화상영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5-11-11법률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생활 향상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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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화에 대하여는 그 상영을 금지하거나 상영 중인 영화를 정지시켜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2조(영화상영의 제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화에 대하여는 그 상영을 금지하거나 상영 중인 영화를 정지시켜야 한다. <개정 2023.8.8>

1.제2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상영등급을 분류 받지 아니한 영화
2.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영등급을 분류 받은 영화
3.분류 받은 상영등급을 변조 또는 위반하여 상영하는 영화
4.상영등급을 분류 받은 영화의 내용을 다르게 하여 상영하는 영화
5.제4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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