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영화상영의 제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화에 대하여는 그 상영을 금지하거나 상영 중인 영화를 정지시켜야 한다. <개정 2023.8.8>
1.제2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상영등급을 분류 받지 아니한 영화
2.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영등급을 분류 받은 영화
3.분류 받은 상영등급을 변조 또는 위반하여 상영하는 영화
4.상영등급을 분류 받은 영화의 내용을 다르게 하여 상영하는 영화
5.제4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