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2조 · 영화상영의 제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2조(영화상영의 제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화에 대하여는 그 상영을 금지하거나 상영 중인 영화를 정지시켜야 한다. <개정 2023.8.8>

1.제2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상영등급을 분류 받지 아니한 영화
2.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영등급을 분류 받은 영화
3.분류 받은 상영등급을 변조 또는 위반하여 상영하는 영화
4.상영등급을 분류 받은 영화의 내용을 다르게 하여 상영하는 영화
5.제4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영화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