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8.8>
1.제5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2.제67조제1항에 따른 영업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자
3.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조치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9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8.8>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