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의7(직권등급재분류 등)
①영상물등급위원회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등급분류한 온라인비디오물이 제50조제3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새로 등급분류 결정을 하거나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등급분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영상물등급위원회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등급분류 결과가 등급분류 기준에 현저히 위배되거나 자체등급분류사업자 간의 등급분류 결과가 상이한 경우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게 등급을 조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등급분류 결정 또는 취소 결정을 한 경우 이를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요구 및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