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2.2.17, 2023.8.8>
1.공무원(「교육공무원법」에 의한 교육공무원 및 법관은 제외한다)
2.「정당법」에 의한 당원
3.「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삭제 <2013.7.16>
5.제57조제1항 또는 제58조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한 비디오물영업자
6.「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