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 (위원의 결격사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생활 향상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3>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2.2.17, 2023.8.8>
1.공무원(「교육공무원법」에 의한 교육공무원 및 법관은 제외한다)
2.「정당법」에 의한 당원
3.「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삭제<2013.7.16>
5.제57조제1항 또는 제58조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한 비디오물영업자
6.「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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