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6조 (위원의 임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생활 향상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3>

조문 요약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제73조에 따른 절차에 따라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의 임기임기영상물등급위원회보궐위원후임자위원장ㆍ부위원장부위원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제73조에 따른 절차에 따라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12.3, 2023.8.8>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임기가 만료된 때에 그 후임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개정 2023.8.8>

2. 조문 관계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제73조에 따른 절차에 따라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