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조(위원의 임기)
①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제73조에 따른 절차에 따라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12.3, 2023.8.8>
③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임기가 만료된 때에 그 후임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개정 202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