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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8조 · 과태료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8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5.18, 2022.9.27, 2023.8.8>
1.제29조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상영등급에 해당하는 영화를 관람할 수 없는 자를 입장시킨 자
2.제3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 유해성 여부를 확인받지 아니한 광고나 선전물을 배포ㆍ게시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중의 시청에 제공한 자
3.제3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확인된 광고나 선전물을 배포ㆍ게시한 자

3의2. 제50조의6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제5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비디오물을 시청에 제공한 자
5.제6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를 확인 받지 아니한 자
6.제66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확인된 광고나 선전물을 배포ㆍ게시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7.1.26, 2009.5.8, 2015.5.18, 2016.12.20, 2018.12.24>
1.삭제 <2015.5.18>

1의2. 제2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화제작ㆍ수입ㆍ배급 또는 상영업을 영위한 자

2.제3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화필름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3.제3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화상영관을 설치ㆍ경영한 자
4.제37조제1항 전단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재해대처계획을 수립, 신고 또는 보완하지 아니한 자

4의2. 제37조제4항을 위반하여 재해예방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5.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입장객 수, 입장권 판매액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를 고의적으로 누락하거나 조작하여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전송한 자
6.제4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7.제4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사관련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로 하여금 영화를 상영하게 한 자
8.제61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9.제6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급 또는 내용정보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표시방법과 다르게 표시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5.18, 2018.12.24>
1.제26조제1항 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제36조제1항 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화상영관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3.제46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63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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