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8조 (과태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생활 향상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3>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5.18, 2022.9.27, 2023.8.8>
1.제29조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상영등급에 해당하는 영화를 관람할 수 없는 자를 입장시킨 자
2.제3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 유해성 여부를 확인받지 아니한 광고나 선전물을 배포ㆍ게시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중의 시청에 제공한 자
3.제3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확인된 광고나 선전물을 배포ㆍ게시한 자
3의2. 제50조의6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제5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비디오물을 시청에 제공한 자
5.제6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를 확인 받지 아니한 자
6.제66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확인된 광고나 선전물을 배포ㆍ게시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7.1.26, 2009.5.8, 2015.5.18, 2016.12.20, 2018.12.24>
1.삭제 <2015.5.18>
1의2. 제2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화제작ㆍ수입ㆍ배급 또는 상영업을 영위한 자
2.제3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화필름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3.제3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화상영관을 설치ㆍ경영한 자
4.제37조제1항 전단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재해대처계획을 수립, 신고 또는 보완하지 아니한 자
4의2. 제37조제4항을 위반하여 재해예방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5.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입장객 수, 입장권 판매액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를 고의적으로 누락하거나 조작하여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전송한 자
6.제4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7.제4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사관련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로 하여금 영화를 상영하게 한 자
8.제61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9.제6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급 또는 내용정보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표시방법과 다르게 표시한 자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5.18, 2018.12.24>
1.제26조제1항 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제36조제1항 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화상영관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3.제46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63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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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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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문화관광부-「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66조 제1항(비디오의 광고·선전물에 대한 유해성 확인 신청 주체)
비디오물에 대한 광고나 선전물이 동일한 경우에는, 해당 광고·선전물을 배포·게시하는 자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자 중 먼저 해당 광고·선전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청소년 유해성 확인을 받으면 되고, 광고·선전행위자가 동일하다면 최초 해당 광고·선전행위를 하고자 할 때,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청소년 유해성 확인을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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