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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 영사 자격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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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4조(영사 자격자)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사(映寫) 관련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영사 분야 교육을 수료한 사람으로 하여금 그 영화를 상영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소형영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화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8.8,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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