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87조 (비디오물단체의 설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생활 향상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3>

조문 요약

비디오물영업자는 영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비디오물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비디오물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비디오물단체의 설립민법비디오물단체문화체육관광부장관비디오물영업자설립하고자비디오물유통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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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비디오물영업자는 영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비디오물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비디오물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비디오물단체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비디오물단체는 비디오물의 제작 및 유통질서가 건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비디오물단체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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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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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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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8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비디오물영업자는 영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비디오물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비디오물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8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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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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