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조(비디오물단체의 설립)
①비디오물영업자는 영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비디오물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비디오물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③비디오물단체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④비디오물단체는 비디오물의 제작 및 유통질서가 건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비디오물단체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