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4조 (등급의 재분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생활 향상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3>

1. 조문 원문

제50조 또는 제50조의2제3항에 따른 등급분류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하여 등급분류를 다시 받을 수 있다. <개정 2012.2.17, 2022.9.27, 2023.8.8>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신청에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등급을 다시 분류하여 신청인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그 신청에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유 없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결과 통지 기간은 연장할 수 없다. <개정 2023.5.16>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ㆍ방법 및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3.5.1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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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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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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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