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6조 (자료제출의 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생활 향상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3>
1. 공식 조문 원문
제56조(자료제출의 요청)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50조, 제50조의2제3항 및 제54조에 따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등급분류 등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등급심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9.27, 2023.8.8>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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