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 (정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생활 향상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3>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화진흥위원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개정 2012.2.17>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에 관한 사항
4.임원(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과 감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임원의 보수기준에 관한 사항
6.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
7.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조직 및 기구에 관한 사항
9.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해산에 관한 사항
11.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위원회가 정관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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