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등)
①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은 임기 중 직무상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②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거나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1.제8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2.장기간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③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이 제2항제1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면직되며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장이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해촉을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09.5.8, 202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