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8조 (비디오산업 진흥시책의 수립ㆍ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생활 향상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3>

조문 요약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비디오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이하 "진흥시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진흥시책에는 비디오물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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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비디오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이하 "진흥시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진흥시책에는 비디오물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8.8>
1.진흥시책의 기본방향
2.창작활동의 활성화
3.수출촉진과 관련 산업의 고용창출
4.비디오물 관련 기술의 개발 및 기술수준의 향상
5.유통시설의 확충, 유통업체의 전문화 및 유통구조의 개선
6.비디오산업의 진흥을 위한 재원확보 및 운영
7.전문인력의 양성
8.비디오물 관련 분야의 기반 구축 및 집적지(集積地)의 조성ㆍ운영
9.이 법을 위반하여 제작ㆍ수입ㆍ배급ㆍ판매ㆍ대여 또는 시청에 제공하는 비디오물(이하 "불법비디오물"이라 한다)의 지도ㆍ단속
10.불법비디오물에 대한 자율감시활동을 하는 단체로서「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이하 "비영리민간단체"라 한다)에 대한 지원
11.그 밖에 비디오산업의 발전에 관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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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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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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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비디오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이하 "진흥시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진흥시책에는 비디오물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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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