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비디오산업 진흥시책의 수립ㆍ시행)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비디오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이하 "진흥시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진흥시책에는 비디오물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8.8>
1.진흥시책의 기본방향
2.창작활동의 활성화
3.수출촉진과 관련 산업의 고용창출
4.비디오물 관련 기술의 개발 및 기술수준의 향상
5.유통시설의 확충, 유통업체의 전문화 및 유통구조의 개선
6.비디오산업의 진흥을 위한 재원확보 및 운영
7.전문인력의 양성
8.비디오물 관련 분야의 기반 구축 및 집적지(集積地)의 조성ㆍ운영
9.이 법을 위반하여 제작ㆍ수입ㆍ배급ㆍ판매ㆍ대여 또는 시청에 제공하는 비디오물(이하 "불법비디오물"이라 한다)의 지도ㆍ단속
10.불법비디오물에 대한 자율감시활동을 하는 단체로서「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이하 "비영리민간단체"라 한다)에 대한 지원
11.그 밖에 비디오산업의 발전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