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의8(영상물등급위원회의 지원업무)
①영상물등급위원회는 자체등급분류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1.온라인비디오물의 등급정보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제공
2.온라인비디오물의 신속한 등급분류 절차를 위한 정보통신 시스템 구축 및 운영
3.제50조의4제1호 및 제2호의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온라인 사후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4.제50조의4제3호에 따른 등급분류책임자에 대한 온라인 교육시스템과 대면 교육체계 구축 및 운영
5.「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 대한 등급분류 업무 지원
6.자체등급분류 정보 이용자의 수용능력 향상을 위한 온라인 교육시스템과 대면 교육체계 구축 및 운영
7.자체등급분류 정보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및 협력체계 구축
②영상물등급위원회는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의 효과적 수행을 위하여 자체등급분류지원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50조의4제2호에 따라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부터 통보받은 사항을 공중에 공개할 수 있다.
④영상물등급위원회는 자체등급분류 업무의 적정성 유지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제50조의4에서 정하는 사항 및 제50조의7제4항의 조치의무에 대한 준수 여부를 평가한 후 평가 결과를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게 통보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업무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