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 (소위원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생활 향상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3>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화진흥위원회는 제14조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화진흥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3.8.8>
②영화업자에 해당하는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은 제2조제9호 각 목에 따른 분류 중 스스로가 업으로 하고 있는 분야와 직접 관련되는 소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신설 2013.7.16>
③영화진흥위원회는 제14조제1항제6호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연구기관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으며 그 설립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화진흥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7.1.26, 201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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