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2조 (등급분류 등의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5-11-11법률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생활 향상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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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영상물등급위원회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0조제1항 또는 제50조의2제3항에 따른 등급분류 또는 제51조제1항에 따른 확인을 받거나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자가 등급분류 또는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등급분류 또는 확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상물등급위원회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0조제1항 또는 제50조의2제3항에 따른 등급분류 또는 제51조제1항에 따른 확인을 받거나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자가 등급분류 또는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등급분류 또는 확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6, 2022.9.27, 2023.8.8>
②영상물등급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등급분류 또는 확인을 취소한 때에는 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그 취소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50조제5항에 따른 등급분류증명서 또는 제51조제2항에 따른 확인증명서를 각각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6,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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