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조(등급분류 등의 취소)
①영상물등급위원회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0조제1항 또는 제50조의2제3항에 따른 등급분류 또는 제51조제1항에 따른 확인을 받거나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자가 등급분류 또는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등급분류 또는 확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6, 2022.9.27, 2023.8.8>
②영상물등급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등급분류 또는 확인을 취소한 때에는 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그 취소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50조제5항에 따른 등급분류증명서 또는 제51조제2항에 따른 확인증명서를 각각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6, 202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