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5조 (등급분류 등의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생활 향상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3>

조문 요약

제5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등급분류에 관한 결정. 제54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등급분류 등의 통지등급분류결정이의신청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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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5조(등급분류 등의 통지) 영상물등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비디오물에 대한 지도ㆍ단속권한이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의 장과 제87조에 따른 비디오물단체(이하 "비디오물단체"라 한다)에 통지하고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5.8, 2023.8.8>

1.제5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등급분류에 관한 결정
2.제54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2. 조문 관계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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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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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5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등급분류에 관한 결정. 제54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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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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