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 (회의공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생활 향상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3>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화진흥위원회의 회의는 영화진흥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한다. 다만, 영화진흥위원회가 업무의 공정한 수행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비공개를 의결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8.8>
②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진흥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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