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회의공개 등)
①영화진흥위원회의 회의는 영화진흥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한다. 다만, 영화진흥위원회가 업무의 공정한 수행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비공개를 의결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8.8>
②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진흥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제16조(회의공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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