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관람객의 연령 확인을 위한 증표 제시의 요구) 관람객을 입장시키려는 자는 제29조제4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5항을 준수하기 위하여 관람객의 연령 확인이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밖의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사람의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0조 · 관람객의 연령 확인을 위한 증표 제시의 요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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