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한국영상자료원의 설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생활 향상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3>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화 및 비디오물과 그 관계 문헌ㆍ음향자료 등 영상자료의 수집ㆍ보존ㆍ전시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예술적ㆍ역사적ㆍ교육적인 발전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한국영상자료원을 둔다. <개정 2008.2.29>
②한국영상자료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한국영상자료원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 및 직원을 둔다. <개정 2023.8.8>
④한국영상자료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되는 영화필름등의 보존과 보상
2.국내외 영화 및 비디오물과 그 관계 문헌ㆍ음향자료 등 영상자료의 수집
3.수집된 영화 및 비디오물과 그 관계 문헌ㆍ음향자료 등 영상자료의 보존과 복원
4.영상문화 발전을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과 그 관계 문헌ㆍ음향자료 등 영상자료의 활용 및 전시
5.영상정보화 및 콘텐츠 활용 사업
6.그 밖에 한국영상자료원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⑤한국영상자료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8.8>
⑥제4항에 따른 사업 중 영상자료의 수집ㆍ보존ㆍ활용 및 한국영상자료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8.8>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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