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한국영상자료원의 설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생활 향상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3>

조문 요약

영화 및 비디오물과 그 관계 문헌ㆍ음향자료 등 영상자료의 수집ㆍ보존ㆍ전시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예술적ㆍ역사적ㆍ교육적인 발전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한국영상자료원을 둔다. 한국영상자료원은 법인으로 한다.
한국영상자료원의 설치 등민법한국영상자료원영상자료영화문헌ㆍ음향자료비디오물과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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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영화 및 비디오물과 그 관계 문헌ㆍ음향자료 등 영상자료의 수집ㆍ보존ㆍ전시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예술적ㆍ역사적ㆍ교육적인 발전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한국영상자료원을 둔다. <개정 2008.2.29>
한국영상자료원은 법인으로 한다.
한국영상자료원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 및 직원을 둔다. <개정 2023.8.8>
한국영상자료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되는 영화필름등의 보존과 보상
2.국내외 영화 및 비디오물과 그 관계 문헌ㆍ음향자료 등 영상자료의 수집
3.수집된 영화 및 비디오물과 그 관계 문헌ㆍ음향자료 등 영상자료의 보존과 복원
4.영상문화 발전을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과 그 관계 문헌ㆍ음향자료 등 영상자료의 활용 및 전시
5.영상정보화 및 콘텐츠 활용 사업
6.그 밖에 한국영상자료원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한국영상자료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8.8>
제4항에 따른 사업 중 영상자료의 수집ㆍ보존ㆍ활용 및 한국영상자료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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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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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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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화 및 비디오물과 그 관계 문헌ㆍ음향자료 등 영상자료의 수집ㆍ보존ㆍ전시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예술적ㆍ역사적ㆍ교육적인 발전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한국영상자료원을 둔다. 한국영상자료원은 법인으로 한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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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