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5조 (벌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생활 향상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3>

조문 요약

제29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화를 상영한 자. 제3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한상영가 영화의 광고 또는 선전물을 게시하거나 제한상영관 밖에서 보이도록 한 자.
벌칙규정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비디오물영화게시하거나제한상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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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9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5.8, 2018.10.16, 2023.8.8, 2024.10.22, 2025.3.25, 2025.11.11>

1.제29조제5항을 위반하여 제한상영가 영화를 관람할 수 없는 청소년을 입장시킨 자

1의2. 제29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화를 상영한 자

2.제3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한상영가 영화의 광고 또는 선전물을 게시하거나 제한상영관 밖에서 보이도록 한 자
3.제43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한상영관에서 제29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영화를 상영한 자
4.제45조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비디오물에 관한 정당한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자가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제50조제1항에 따른 등급분류를 받거나 제51조제1항에 따른 복제ㆍ배급 등의 확인을 받은 자
6.제5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불법비디오물을 제작ㆍ유통ㆍ시청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한 자
7.제53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급분류증명서 또는 확인증명서를 매매 또는 증여한 자
8.제53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에서 제50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비디오물을 공중의 시청에 제공한 자
9.제5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을 영위한 자
10.제62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11.제66조제5항을 위반하여 제한관람가 비디오물의 광고 또는 선전물을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 안 이외의 장소에 게시하거나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 밖에서 보이도록 한 자
12.제67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자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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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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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29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화를 상영한 자. 제3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한상영가 영화의 광고 또는 선전물을 게시하거나 제한상영관 밖에서 보이도록 한 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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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