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 (영업 등의 승계)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생활 향상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3>

1. 조문 원문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에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종전의 영화상영관 경영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 상속일 또는 합병일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영화상영관을 인수한 자가 종전의 영화상영관 경영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그 인수일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
3.「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경우에는 양수인, 상속인,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영화상영관을 인수한 자는 그 양수일, 상속일, 합병일 또는 인수일부터 종전의 영화상영관 경영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되어 영화상영관 경영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종전의 영화상영관 경영자에 대하여 제45조제1항 각 호의 위반을 사유로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행정제재처분일부터 1년간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 또는 합병 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없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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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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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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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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