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2.9.27, 2023.8.8>
1.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과 그 사무국의 직원
2.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과 그 사무국의 직원
3.영상물등급위원회 소위원회의 위원ㆍ사후관리위원회의 위원
4.제9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제91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2.9.27,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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