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1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생활 향상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3>
1. 공식 조문 원문
제91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2.9.27, 2023.8.8>
1.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과 그 사무국의 직원
2.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과 그 사무국의 직원
3.영상물등급위원회 소위원회의 위원ㆍ사후관리위원회의 위원
4.제9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0개 펼치기
영화비디오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