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의5(국제영화제)
①지방자치단체는 영상 문화ㆍ산업 및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국제영화제를 개최하거나 국제영화제를 개최ㆍ운영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국내외 영화의 국제영화제 초청ㆍ상영
2.국내외 영화 제작
3.국제영화제의 국내외 영화 시상
4.지역 영상 관련 시설 및 촬영지의 활용
5.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영화제의 개최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③국제영화제의 개최ㆍ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