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영화진흥위원회 위원은 임기 중 직무상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②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1.제12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장기간의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제13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