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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 ·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은 임기 중 직무상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1.제12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장기간의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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