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5-11-11법률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생활 향상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3>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영화진흥위원회 위원은 임기 중 직무상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화진흥위원회 위원은 임기 중 직무상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②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1.제12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장기간의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0개 펼치기

영화비디오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