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 (비디오물제작업 등의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생활 향상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3>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디오물제작업 또는 비디오물배급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5.8, 2023.8.8>
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작하는 경우
2.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교육기관 또는 연수기관이 자체교육 또는 연수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경우
3.「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자가 방송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경우
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그 사업의 홍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경우
5.관혼상제 또는 종교의식 등의 행사를 기념으로 남기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하는 경우. 다만, 공중에게 유통시키거나 시청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정보통신망만을 이용하여 시청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작ㆍ배급하는 경우
7.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유통하거나 시청에 제공할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제작하는 경우
8.제50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비디오물을 제작하는 경우
②삭제 <2025.3.25>
③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8.12.24, 2025.3.25>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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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영화비디오법 제50조등급분류
- 함께 인용영화비디오법 제2조정의
- 조문 인용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 조문 인용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 조문 인용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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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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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4건
문화관광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57조제1항(비디오물제작업 등의 신고)
비디오물제작업신고를 하지 않은 제작업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뢰를 받아 비디오물을 제작할 수 없습니다.
제57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문화관광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57조제1항(비디오물제작업 등의 신고)
비디오물제작업신고를 하지 않은 제작업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뢰를 받아 비디오물을 제작할 수 없습니다.
제57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라 비디오물의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는 자의 범위(「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 등 관련)
영화비디오법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라 비디오물의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는 “비디오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의 범위에는 비디오물제작업등 신고를 하지 않고 비디오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도 포함됩니다.
제57조 제1항 제6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라 비디오물의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는 자의 범위(「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 등 관련)
영화비디오법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라 비디오물의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는 “비디오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의 범위에는 비디오물제작업등 신고를 하지 않고 비디오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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