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제한상영가 영화의 상영 및 유통 제한)
①누구든지 제한상영관이 아닌 장소 또는 시설에서 제한상영가 영화를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누구든지 제한상영가 영화와 동일한 영화를 비디오물 등 다른 영상물로 제작하거나 그 제작된 영상물을 상영ㆍ판매ㆍ전송ㆍ대여하거나 시청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제한상영관에서는 제29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영화를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8.8>
제43조(제한상영가 영화의 상영 및 유통 제한)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