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2조 (직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생활 향상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3>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72조(직무) 영상물등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09.5.8, 2022.9.27, 2023.8.8>
2의2. 제50조의4제1호 및 제2호의 준수 여부 확인 등 자체등급분류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5의2. 등급분류책임자 및 온라인비디오물 이용자 교육에 관한 사항
5의3. 온라인비디오물 이용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영화제작업자 : 영화제작을 업으로 하는 자 나. 영화수입업자 : 영화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 다. 영화배급업자 : 영화배급을 업으로 하는 자 라. 영화상영업자 : 영화상영을 업으로 하는 자 10. "영화상영관"이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영화를 상영하는 장소 또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연…
위임 조문 · 것을 말한다. 2. "영화산업"이라 함은 영화의 제작ㆍ활용ㆍ유통ㆍ보급ㆍ수출ㆍ수입 등에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3. "한국영화"라 함은 국내에 주된 사업소를 둔 자(법인을 포함한다)가 제작한 영화와 제27조에 따라 한국영화로 인정받은 영화를 말한다. 4. "공동제작영화"라 함은 한국영화제작업자와 외국영화제작업자가 공동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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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상물등의 등급분류 및 내용정보, 청소년 유해성 확인에 관한 사항. 영상물등의 제작ㆍ유통 또는 시청제공의 실태조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7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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