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2조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5-11-11법률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생활 향상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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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상물등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2조(직무) 영상물등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09.5.8, 2022.9.27, 2023.8.8>

1.영상물등의 등급분류 및 내용정보, 청소년 유해성 확인에 관한 사항
2.영상물등의 제작ㆍ유통 또는 시청제공의 실태조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의2. 제50조의4제1호 및 제2호의 준수 여부 확인 등 자체등급분류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3.영상물등급위원회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제74조제2항에 따른 위원의 기피신청에 관한 사항
5.영상물등의 등급분류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조사, 연구, 국제협력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5의2. 등급분류책임자 및 온라인비디오물 이용자 교육에 관한 사항

5의3. 온라인비디오물 이용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업무 또는 권한으로 규정되거나 위탁받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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