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2조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생활 향상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3>

조문 요약

영상물등의 등급분류 및 내용정보, 청소년 유해성 확인에 관한 사항. 영상물등의 제작ㆍ유통 또는 시청제공의 실태조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직무영상물등영상물등급위원회온라인비디오물등급분류이용자확인등급분류책임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72조(직무) 영상물등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09.5.8, 2022.9.27, 2023.8.8>

1.영상물등의 등급분류 및 내용정보, 청소년 유해성 확인에 관한 사항
2.영상물등의 제작ㆍ유통 또는 시청제공의 실태조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의2. 제50조의4제1호 및 제2호의 준수 여부 확인 등 자체등급분류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3.영상물등급위원회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제74조제2항에 따른 위원의 기피신청에 관한 사항
5.영상물등의 등급분류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조사, 연구, 국제협력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5의2. 등급분류책임자 및 온라인비디오물 이용자 교육에 관한 사항

5의3. 온라인비디오물 이용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업무 또는 권한으로 규정되거나 위탁받은 사항

2. 조문 관계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상물등의 등급분류 및 내용정보, 청소년 유해성 확인에 관한 사항. 영상물등의 제작ㆍ유통 또는 시청제공의 실태조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7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