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2조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생활 향상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3>
1. 공식 조문 원문
제72조(직무) 영상물등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09.5.8, 2022.9.27, 2023.8.8>
1.영상물등의 등급분류 및 내용정보, 청소년 유해성 확인에 관한 사항
2.영상물등의 제작ㆍ유통 또는 시청제공의 실태조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의2. 제50조의4제1호 및 제2호의 준수 여부 확인 등 자체등급분류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3.영상물등급위원회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제74조제2항에 따른 위원의 기피신청에 관한 사항
5.영상물등의 등급분류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조사, 연구, 국제협력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5의2. 등급분류책임자 및 온라인비디오물 이용자 교육에 관한 사항
5의3. 온라인비디오물 이용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업무 또는 권한으로 규정되거나 위탁받은 사항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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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문화체육관광부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3조제3항(「영상물등급위원회 규정」 제3조제5항을 추천 시에만 준수하면 되는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도 준수해야 하는지 여부) 관련
성과 연령 비율은 위원 추천 단계뿐 아니라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 구성에서도 준수해야 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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