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9.5.8>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의 일부를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영상자료원, 영상물등급위원회 또는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과 관련된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2.9.27>
③영화진흥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의 일부를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9.27, 202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