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0조 (수수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생활 향상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3>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2015.5.18>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영상물등급위원회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 수수료를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면제한다. <개정 2008.2.29, 2012.2.17, 2018.10.16, 2022.9.27, 2023.8.8>
1.제29조제1항에 따른 영화의 상영등급분류를 신청하는 자
2.제31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는 자
3.제32조에 따른 영화 광고ㆍ선전물의 청소년 유해성의 확인을 신청하는 자
4.제50조제1항에 따른 비디오물 등급분류를 신청하는 자
4의2. 제50조의2제3항에 따라 등급분류를 요청하는 자
5.제51조에 따른 비디오물 복제 등의 확인을 신청하는 자 또는 확인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자
6.제54조제1항에 따른 등급의 재분류를 신청하는 자
7.제66조제1항에 따른 비디오물 광고ㆍ선전물의 청소년 유해성 여부의 확인을 신청하는 자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5.8, 2018.12.24, 2023.8.8>
1.제36조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자
1의2. 제26조제1항에 따라 영화업자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자
1의3. 제26조제3항에 따라 신고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2.제57조제1항에 따라 비디오물제작업 또는 비디오물배급업의 신고를 하는 자
3.제58조제1항에 따라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
4.제61조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하는 자
④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수수료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련 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신설 2015.5.18>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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