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9조 (비디오산업진흥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생활 향상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3>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디오산업의 진흥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영화진흥위원회 안에 비디오산업진흥위원회를 둔다.
②비디오산업진흥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비디오산업진흥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비디오산업진흥위원회의 위원은 영화진흥위원회 위원과 비디오산업분야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8.8>
④제1항에 따른 비디오산업진흥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화진흥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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