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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9조 · 비디오산업진흥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9조(비디오산업진흥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비디오산업의 진흥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영화진흥위원회 안에 비디오산업진흥위원회를 둔다.
비디오산업진흥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비디오산업진흥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비디오산업진흥위원회의 위원은 영화진흥위원회 위원과 비디오산업분야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8.8>
제1항에 따른 비디오산업진흥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화진흥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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