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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4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4조(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2.9.27, 2023.8.8>
1.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제29조제1항에 따른 영화의 상영등급분류신청, 제50조제1항 및 제50조의2제3항에 따른 비디오물의 등급분류신청 등 이 법에 따라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신청(이하 이 조에서 "신청"이라 한다)을 한 사항
2.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과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자가 신청한 사항
3.위원과 가족관계에 있거나 그러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 신청한 사항
신청을 한 자는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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