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 (영화진흥위원회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생활 향상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3>

조문 요약

영화진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영화진흥위원회의 기능국가재정법영화진흥위원회규정한국영화영화산업진흥영화발전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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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영화진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07.1.26, 2008.6.5, 2009.5.8, 2016.2.3, 2018.3.13, 2021.5.18, 2023.8.8>
1.영화진흥기본계획 등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의견제시
2.영화진흥위원회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
3.영화진흥위원회 정관 및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4.영상제작 관련 시설의 관리ㆍ운영
5.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영화발전기금의 관리ㆍ운용
6.한국영화 진흥 및 영화산업 육성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ㆍ연수
7.영화의 유통배급 지원

7의2. 디지털시네마와 관련된 영상기술의 개발과 표준 제정ㆍ보급, 품질인증 및 영화상영관 등의 시설기준 등에 관한 사항

8.한국영화의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9.예술영화, 독립영화, 애니메이션영화, 소형영화 및 단편영화의 진흥
10.영화관객의 불만 및 진정사항의 관리
11.영화산업에서 인권존중 의식 및 양성평등 문화의 확산
12.제27조에 따른 공동제작영화의 한국영화 인정
13.제39조에 따른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의 운영
14.제40조에 따른 한국영화의무상영제도의 운영 및 개선

14의2. 지역 영상문화 진흥

15.비디오산업 진흥시책의 추진
16.표준계약서 확산 및 영화산업 내 근로환경 개선
17.그 밖에 영화진흥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영화진흥위원회가 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영화발전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영화진흥위원회를 「국가재정법」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심의회로 본다. <신설 2007.1.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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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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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화진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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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