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영화진흥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상문화의 창달과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제4조에 따른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화진흥위원회"라 한다) 및 제34조에 따른 한국영상자료원(이하 "한국영상자료원"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영화진흥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3.8.8>
②제1항에 따른 영화진흥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6.5, 2012.2.17, 2015.5.18, 2016.2.3, 2018.3.13, 2021.5.18, 2021.12.28, 2023.8.8>
1.한국영화 진흥의 기본방향
2.영화제작의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제작기반 확충, 기술개발
3.영화배급 및 상영의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개발
4.한국영화의 수출과 국제적 진출
5.영화자료의 수집과 보존
6.영화인력의 양성 및 영화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
6의2. 영화산업에서 인권존중 의식 및 양성평등 문화의 확산
6의3. 예술영화ㆍ독립영화의 육성 및 지원
7.영화진흥에 필요한 재정적 기반확충을 위한 재원의 확보 및 효율적인 운용방안
8.영화의 국제교류 및 협력
9.디지털시네마 진흥 기본방향, 디지털시네마 산업기반조성, 재원의 확보 및 효율적인 운용방안
10.영상기술 개발ㆍ표준, 디지털시네마 품질인증 및 영화상영관 등의 시설기준
11.영상문화의 다양성ㆍ공공성 증진
11의2. 지역 영상문화 진흥
12.영화상영관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
13.그 밖에 영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디지털시네마 발전을 위하여 제2항제10호와 관련된 기술표준, 품질인증, 시설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영화업자 등 관련 사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다만, 기술표준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08.6.5, 2013.3.23,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