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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 영화진흥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영화진흥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상문화의 창달과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제4조에 따른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화진흥위원회"라 한다) 및 제34조에 따른 한국영상자료원(이하 "한국영상자료원"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영화진흥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3.8.8>
제1항에 따른 영화진흥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6.5, 2012.2.17, 2015.5.18, 2016.2.3, 2018.3.13, 2021.5.18, 2021.12.28, 2023.8.8>
1.한국영화 진흥의 기본방향
2.영화제작의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제작기반 확충, 기술개발
3.영화배급 및 상영의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개발
4.한국영화의 수출과 국제적 진출
5.영화자료의 수집과 보존
6.영화인력의 양성 및 영화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

6의2. 영화산업에서 인권존중 의식 및 양성평등 문화의 확산

6의3. 예술영화ㆍ독립영화의 육성 및 지원

7.영화진흥에 필요한 재정적 기반확충을 위한 재원의 확보 및 효율적인 운용방안
8.영화의 국제교류 및 협력
9.디지털시네마 진흥 기본방향, 디지털시네마 산업기반조성, 재원의 확보 및 효율적인 운용방안
10.영상기술 개발ㆍ표준, 디지털시네마 품질인증 및 영화상영관 등의 시설기준
11.영상문화의 다양성ㆍ공공성 증진

11의2. 지역 영상문화 진흥

12.영화상영관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
13.그 밖에 영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디지털시네마 발전을 위하여 제2항제10호와 관련된 기술표준, 품질인증, 시설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영화업자 등 관련 사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다만, 기술표준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08.6.5,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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