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1조 (복제 등의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생활 향상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3>
1. 공식 조문 원문
①등급분류를 받은 비디오물을 동일한 내용의 다른 비디오물로 복제하거나 이를 배급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제작자등"이라 한다)는 그 복제 또는 배급에 관한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등급분류를 받은 비디오물과 동일한 내용인지의 여부를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확인받아야 한다. 다만, 제작자등이 등급분류를 받은 비디오물을 동일한 내용의 다른 비디오물로 복제하거나 배급할 권리가 있음을 제50조제1항에 따른 등급분류신청 시에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확인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8.8>
②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당한 권리자이며 동일한 내용인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작자등에게 확인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6>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확인절차, 확인증명서의 발급 및 재발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8.10.16,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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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4건
문화체육관광부 - 이미 상영되었던 영화를 재상영하려면 상영등급을 다시 분류 받아야 하는지 여부 등(「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 관련)
이미 등급분류를 받은 영화와 동일한 영화는 다른 수입업자가 다른 매체로 상영해도 재분류가 필요 없지만, 구법 심의 영화는 재분류가 필요하고 권리·동일성 확인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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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 이미 상영되었던 영화를 재상영하려면 상영등급을 다시 분류 받아야 하는지 여부 등(「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 관련)
이미 등급분류된 동일 영화는 원칙적으로 재분류가 필요 없지만 구법상 관람가 심의 영화는 새로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문화체육관광부 - 이미 상영되었던 영화를 재상영하려면 상영등급을 다시 분류 받아야 하는지 여부 등(「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 관련)
현행법상 이미 등급분류된 동일 영화는 재분류가 불필요하지만, 구법 심의 영화는 새로 분류받아야 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문화체육관광부 - 이미 상영되었던 영화를 재상영하려면 상영등급을 다시 분류 받아야 하는지 여부 등(「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 관련)
현행법상 등급분류 영화를 다른 사업자가 같은 내용으로 수입해 상영하면 재분류가 필요 없지만, 구법 관람가 영화는 재분류해야 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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