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의4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준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생활 향상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3>
1. 공식 조문 원문
제50조의4(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준수사항)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1>
1.제50조제5항에 따른 비디오물 등급분류 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것
2.제1호에 따라 등급분류한 온라인비디오물에 대하여 제65조에 따라 등급과 내용정보 등을 표시하고 이를 영상물등급위원회에 통보할 것
2의2. 제66조제6항에 따른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확인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자체적으로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를 확인할 것
2의3. 제66조의2제2항에 따라 광고ㆍ선전물이 배포ㆍ게시되거나 시청에 제공되기 전에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확인 결과 등을 영상물등급위원회에 통보할 것
3.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급분류책임자를 지정하고 해당 등급분류책임자는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실시하는 등급분류 업무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것
4.자체등급분류 업무와 관련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자료제출 요청에 따를 것
5.그 밖에 자체등급분류 업무의 적정성 유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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