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9조 (소위원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5-11-11법률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생활 향상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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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72조제1호에 따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72조제1호에 따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2.9.27, 2023.8.8>
②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72조제2호 및 제2호의2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후관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2.9.27>
③소위원회 및 사후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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