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147조 (위임 및 위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2-3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장등은 이 법에 따른 권한 또는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과 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위임 및 위탁 등대통령령일부위탁할한국도로교통공단시ㆍ도경찰청장경찰서장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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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시장등은 이 법에 따른 권한 또는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과 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시ㆍ도경찰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 또는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위임하거나 교통 관련 전문교육기관 또는 전문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장등으로부터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 관련 전문교육기관 또는 전문연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시ㆍ도경찰청장은 이 법에 따른 운전면허와 관련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하여금 대행 또는 위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2023.10.24, 2024.1.30>
경찰청장은 제106조와 제107조에 따른 강사 및 기능검정원에 대한 자격시험과 자격증 발급 업무를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1.30>
경찰청장은 교통안전지표의 개발ㆍ조사ㆍ작성ㆍ공표에 관한 업무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5.1.7>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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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2건

법령해석 ·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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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로교통법 제14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장등은 이 법에 따른 권한 또는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과 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1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도로교통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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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