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기질평가비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5-08-07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동물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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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기질평가(이하 "기질평가"라 한다)에 소요되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기질평가(이하 "기질평가"라 한다)에 소요되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질평가위원회의 심사비용
2.기질평가를 위한 시설 및 장비 사용 비용
3.그 밖에 기질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비용
②시ㆍ도지사는 기질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의 소유자에게 기질평가에 소요되는 비용, 비용의 납부 시기 및 납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질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의 세부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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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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