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기질평가 조사원의 증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동물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의3(기질평가 조사원의 증표) 법 제27조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증표"란 별지 제4호의5서식에 따른 증표를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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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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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의5 · 기질평가위원회 위원증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5서식] <신설 2024. 5. 27.> 기질평가위원회 위원증 [앞면] 제 호 기질평가위원회 위원증 | 사 진 3.5㎝×4.5㎝ (모자를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 성 명 기 관 명 재질 : 폴리염화비닐(PVC) 규격 : 54㎜×85.6㎜ [뒷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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