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6조의4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또는 인증갱신에 대한 재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동물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9조제6항에 따라 인증 또는 인증갱신의 심사결과에 대해 재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심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8호의7서식의 재심사 신청서에 재심사 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해당 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재심사 신청을 받은 인증기관은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재심사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59조제7항에 따른 재심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36조의2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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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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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8의7 · 동물복지축산농장(인증, 인증갱신)재심사 신청서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7서식] <신설 2024. 5. 27.> 동물복지축산농장 | [ ] 인증 [ ] 인증갱신 | 재심사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 농장명 | 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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