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6조의7 (인증농장 및 동물복지축산물의 표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동물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2조에 따른 인증농장의 표시 기준 및 방법은 별표 9의4와 같다.
②법 제6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물 표시에 관한 기준 및 방법은 별표 9의5와 같다. 다만, 법 제6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축산물의 경우에는 최종 제품에 남아 있는 동물복지축산물의 원료 함량이 5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만 별표 9의5 제1호가목에 따른 표시 도형을 사용할 수 있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종류의 인증을 받지 않은 원료가 혼합된 경우에는 최종 제품에 남아 있는 동물복지축산물의 원료 함량이 5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도 별표 9의5 제1호가목에 따른 표시 도형을 사용할 수 없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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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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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9의4 · 동물복지축산농장의 표시 방법 및 기준
1. 표시 방법 다음의 도형을 간판의 형태로 설치하여 표시한다. 2. 표시 기준: 제1호에 따른 도형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표시한다. 1. 간판의 크기: 가로 60㎝, 세로 40㎝ 2. 농장명, 인증번호, 동물복지축산농장 심벌 및 농림축산식품부 심벌의 크기와 색상 가. 농장명: 세로 10㎝, 청색 나. 인증번호 제 호:…
제36조의7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9의5 · 동물복지축산물 표시 방법 및 기준
1. 표시 방법 가. 다음의 도형을 동물복지축산물의 포장지에 표시한다. 인증번호 : | Certification Number : 나. 동물복지축산물 표시를 하려는 경우에는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은 자의 성명 또는 농장명, 인증번호, 가축의 종류, 농장 소재지(이하 이 표에서 “인증농장정보”라 한다)를 함께 표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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