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사업장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공포 · 2026-06-30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환경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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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총량관리기본방침에서 정한 목표수질을 달성ㆍ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적용받는 시설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오염부하량의 할당 또는 배출량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총량관리기본방침에서 정한 목표수질을 달성ㆍ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적용받는 시설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오염부하량의 할당 또는 배출량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17, 2018.1.16, 2019.7.2, 2025.10.1>
1.「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이 적용되는 공공폐수처리시설
2.「하수도법」 제7조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이 적용되는 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ㆍ분뇨처리시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로 한정한다)
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이 적용되는 정화시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오염부하량의 할당 또는 배출량의 지정을 요청할 때에는 총량관리기본계획 및 총량관리시행계획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7.2, 2025.10.1>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오염부하량의 할당 또는 배출량의 지정 요청을 받은 경우 최종방류구별ㆍ단위기간별로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는 총량관리기본방침에서 정한 목표수질을 달성ㆍ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물환경보전법」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및 「하수도법」 제7조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의 적용을 받는 시설(개인하수처리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최종방류구별ㆍ단위기간별로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16, 2019.7.2>
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9.7.2, 2025.10.1>
⑥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오염부하량을 할당받거나 배출량을 지정받은 자는 「물환경보전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하수도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부하량 및 배출량을 측정하고, 그 측정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6>
⑦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시설에 대하여 해당 시설을 관할하는 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에게 처리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7.2>
⑧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는 제4항에 따라 할당된 오염부하량이나 지정된 배출량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경우 또는 제7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개선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7.2>
⑨제8항에 따른 조치명령의 방법 및 절차와 조치명령의 이행확인 등에 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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