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24조 (해역관리청의 해양환경개선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환경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해역관리청이 할 수 있는 해양환경개선조치의 세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1, 2021.1.5>
1.부유차단막 또는 수질오염 방지막의 설치
2.해양공간에서의 오염물질(폐기물은 제외한다)의 수거ㆍ처리
3.삭제<2020.12.1>
②해역관리청은 공공폐수처리시설, 분뇨 또는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과 관련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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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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