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조의2(침몰선박에 대한 위해도 저감대책의 실행 비용 등)
①법 제83조의2제3항 본문에 따라 침몰선박(「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해양사고로 해양에서 침몰된 선박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침몰선박 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양ㆍ수거하는 데에 드는 비용
2.침몰선박의 연료유를 수거ㆍ회수하는 데에 드는 비용
3.침몰선박에 적재된 화물(침몰선박에 적재되었다가 이탈된 화물을 포함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양ㆍ수거하는 데에 드는 비용
②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3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침몰선박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침몰선박을 공매하여 법 제83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조치에 드는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침몰선박의 가액이 공매에 드는 비용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침몰선박을 공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양수산부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공매의 대상이 되는 침몰선박의 명칭 및 주요 제원(諸元)
2.공매의 일시 및 장소
3.입찰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금액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 본문에 따라 공매를 하여 취득한 금액에서 법 제83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조치에 든 비용과 공매에 든 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공탁법」에 따라 공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