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조(채권원부)
①공단은 주된 사무소에 채권원부를 갖추어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채권의 권종별 수와 번호
2.채권의 발행 연월일
3.제78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의 사항
②채권이 기명식인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채권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2.채권의 취득 연월일
③채권의 소유자 또는 소지인은 공단의 근무시간 중에는 언제든지 채권원부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