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90조 (해양환경감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환경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116조제1항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해양환경감시원으로 임명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5.8.3, 2017.7.26>
1.해양공학기사ㆍ해양자원개발기사ㆍ해양환경기사ㆍ해양조사산업기사ㆍ조선산업기사ㆍ수질환경산업기사ㆍ대기환경산업기사ㆍ폐기물처리산업기사ㆍ화공산업기사ㆍ위험물산업기사 이상이거나 항해사ㆍ기관사 또는 운항사 각 3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2.해양환경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무역항 단속공무원으로 임명된 자
4.「선박안전법」 제76조에 따라 선박검사관으로 임명된 자
②해양환경감시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12.1, 2023.11.7>
1.해양수산부장관 소속 해양환경감시원
가.제89조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와 보고에 관한 사항
나.해양공간으로 유입되거나 해양에 배출되는 폐기물의 감시
다.해양공간에 대한 수질 및 오염원 조사활동
라.「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7조제6항에 따른 폐기물 해양배출 위탁자 및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해양폐기물관리업자의 사업시설에 대한 지도ㆍ검사
마.환경관리해역에서의 해양환경 개선을 위한 오염원 조사 활동
바.해양시설에서의 오염물질 배출감시 및 해양오염예방을 위한 지도ㆍ점검(해양시설오염물질기록부,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 및 해양오염방지관리인과 관련된 업무는 제외한다)
2.해양경찰청장 소속 해양환경감시원
가.제9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출입검사와 보고에 관한 사항
나.해양시설에서의 오염물질 배출감시 및 해양오염예방을 위한 지도ㆍ점검(해양시설오염물질기록부,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 및 해양오염방지관리인과 관련된 업무로 한정한다)
다.해양오염방제업자 및 유창청소업자가 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검사ㆍ지도
라.해양시설에서의 방제선등의 배치ㆍ설치 및 자재ㆍ약제의 비치 상황에 관한 검사
마.오염물질의 배출 또는 배출혐의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 조사활동 및 감식ㆍ분석을 위한 오염시료 채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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