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가산금)
①법 제20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이란 체납기간 1일당 체납된 부담금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8.4.30>
②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6.30, 2018.4.30>
③제2항에 따른 가산금의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제27조(제2항제1호는 제외한다) 및 제2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부담금"은 "가산금"으로, "부담금분할납부신청서"는 "가산금분할납부신청서"로 본다. <신설 2016.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