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30조 · 부담금의 조정신청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0조(부담금의 조정신청)

부담금의 납부고지를 받거나 분할납부허가를 받은 자는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의 납부고지를 받거나 분할납부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부담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이 있으면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그 신청인 또는 새로운 납부대상자에게 알려야 하고, 이미 납부한 금액과 조정된 금액에 차이가 있으면 제29조제2항에 따라 그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은 부담금의 납부기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